非아파트 6년 단기임대 부활...건설형 6억·수도권 매입형 4억 적용
문재인 정부 당시 폐지,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폐지됐던 단기임대주택과 세제 혜택 등이 5년만에 부활한다. 올해 민간주택 공급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16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한다는 것인데, 건설형의 경우 법인세 추가세율 20% 적용도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횟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건설형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로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에 부동산 투기에 대응한다며 4년 단기임대주택을 폐지한 바 있다.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가액요건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지만, 법인은 현행 9억 원을 유지한다. 장기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생애 1회에서 횟수 제한 없이 늘어난다.
주택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5월 종료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도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한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는 기본세율(6~45%)만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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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한다는 것인데, 건설형의 경우 법인세 추가세율 20% 적용도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횟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건설형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로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에 부동산 투기에 대응한다며 4년 단기임대주택을 폐지한 바 있다.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가액요건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지만, 법인은 현행 9억 원을 유지한다. 장기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생애 1회에서 횟수 제한 없이 늘어난다.
주택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5월 종료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도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한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는 기본세율(6~45%)만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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