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적 3만400건…피해자 60.3% 수도권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926건을 심의해 총 86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을 충족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3만400건이다. 국토부는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997건,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2362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8334건(27.4%), 경기 6657건(21.9%), 대전 3569건(11.7%), 인천 3341건(11.0%), 부산 3328건(10.9%) 순으로 조사됐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전체의 97.4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억원 이하가 1만2733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1만2863건(42.31%)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 30.3%, 오피스텔 20.8%, 다가구 17.8% 순이었다. 아파트 피해도 14.2%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이 2명(0.01%) ▲20~30세 7854명(25.83%) ▲30~40세 1만4983명(49.28%) ▲40~50세 4240명(13.95%) ▲50~60세 2031명(6.68%) ▲60~70세 941명(3.1%) ▲70세 이상 349명(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신속하게 피해주택을 매입함으로써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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