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지난 2022년 2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넓힌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추가 면적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
소형주택(30가구 이상)·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각각 50가구 이상)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간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둔 것이다.
단,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아파트형 주택에 60∼85㎡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된다면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오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신청분부터 면적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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