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선거 돌입...내달 17일까지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첫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을 다음 달 17일까지 받는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과거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에만 존재하였지만 202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금고이사장선거에도 도입됐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대상이 아니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선거운동원 1명, 활동보조인 1명(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 한정)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활동보조인은 명함 배부만 가능하고,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는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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