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뚝’…은행에 미칠 영향은?
[바뀐 금융제도 영향은]①
대환대출 활성화…연간 약 1500억원 수수료 경감
수수료 일방적으로 낮추면 금리상승 부작용 우려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올해부터 금융사들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내리면서 대환대출 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에겐 금융비용을 줄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수수료 수익에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절반 ‘뚝’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부터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대폭 낮아졌다. 국내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평균치는 0.56%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1.43%에서 0.87%p 하락한 것이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했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 0.55~0.75%p, 기타 담보대출 0.08%p, 신용대출 0.61~0.69%p 씩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이 만기되기 전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 은행이 부담했던 취급 비용 등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수취하는 수수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원칙적으로는 부과할 수 없지만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상환 시기가 빠르고 상환액이 많을수록 늘어난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었다. 당국은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을 고려해 지난해 7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은행들이 이번에 공시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지난 1월 13일부터 체결한 신규 대출 계약분에 적용된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나갈 예정이다.
은행 수수료수익 저하 우려…“위기 기회 공존”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에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대출을 갚거나 갈아타기 계획이 있었던 차주는 상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다만 은행 입장에선 중도상환수수료가 큰 폭 줄면서 비이자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연간 약 1500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간 은행권이 수취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연 3000억원 안팎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0년 3844억원, 2021년 3174억원, 2022년 2794억원, 2023년 상반기 1813억원으로 집계됐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오는 2분기에는 대출금리 또한 하락하며 대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대출금리 수준이 낮고, 대부분 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율 하락으로 은행권 내에 대환대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 은행 입장에선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면서 “대환이 활발해지면 수수료가 발생하고, 대환 건수가 늘어나면 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도상환수수료율 하락으로 수익 축소 영향도 있겠지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대상에서 상호금융은 빠지면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추후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가면서,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면 대출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이론적으로는 중도상환 확률이 낮은 차주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는 대신 비교적 낮은 대출금리를 누릴 수 있는데, 중도상환수수료 수준을 지나치게 제약할 경우 대출금리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추는 정책은 대출금리 상승 및 대출 접근성 하락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 수준을 일방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소비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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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절반 ‘뚝’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부터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대폭 낮아졌다. 국내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평균치는 0.56%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1.43%에서 0.87%p 하락한 것이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했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 0.55~0.75%p, 기타 담보대출 0.08%p, 신용대출 0.61~0.69%p 씩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이 만기되기 전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 은행이 부담했던 취급 비용 등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수취하는 수수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원칙적으로는 부과할 수 없지만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상환 시기가 빠르고 상환액이 많을수록 늘어난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었다. 당국은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을 고려해 지난해 7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은행들이 이번에 공시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지난 1월 13일부터 체결한 신규 대출 계약분에 적용된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나갈 예정이다.
은행 수수료수익 저하 우려…“위기 기회 공존”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에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대출을 갚거나 갈아타기 계획이 있었던 차주는 상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다만 은행 입장에선 중도상환수수료가 큰 폭 줄면서 비이자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연간 약 1500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간 은행권이 수취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연 3000억원 안팎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0년 3844억원, 2021년 3174억원, 2022년 2794억원, 2023년 상반기 1813억원으로 집계됐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오는 2분기에는 대출금리 또한 하락하며 대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대출금리 수준이 낮고, 대부분 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율 하락으로 은행권 내에 대환대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 은행 입장에선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면서 “대환이 활발해지면 수수료가 발생하고, 대환 건수가 늘어나면 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도상환수수료율 하락으로 수익 축소 영향도 있겠지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대상에서 상호금융은 빠지면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추후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가면서,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면 대출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이론적으로는 중도상환 확률이 낮은 차주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는 대신 비교적 낮은 대출금리를 누릴 수 있는데, 중도상환수수료 수준을 지나치게 제약할 경우 대출금리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추는 정책은 대출금리 상승 및 대출 접근성 하락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 수준을 일방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소비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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