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세 절세 혜택 받으려면?...‘세금신고 앱’ SSEM “매입세액공제 활용해야”
2월 3일부터 ‘기한 후 신고’ 서비스 운영
"1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 50% 감면"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1월은 모든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내야 하는 달이다. ‘인공지능(AI) 세금신고’ 앱 SSEM(쎔)은 오는 31일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을 앞두고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똑똑하게 세금 아끼는 법을 알려줬다.
SSEM은 부가세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적격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서 ‘매입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매출세액 대비 매입 세액이 높으면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가 줄어들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두면 카드 영수증을 따로 모으지 않아도 돼서 편리하다. 세금계산서는 종이보다 전자로 발행하면 좋다. 2027년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건당 200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화·인터넷·전기요금 등 공과금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변경해 둬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용 핸드폰 요금도 공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꼭 챙기도록 한다. 경차나 9인승 이상 사업용 차량의 유류세나 유지경비도 부가세 공제 대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는 796만명이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을 설 연휴가 끝난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내야 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40%까지 부담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SSEM은 오는 2월 3일부터 기한 후 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 정기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1개월 이내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만이 아니라 세금 납부도 31일까지 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세법상 납부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영업 적자거나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SSEM은 AI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해 ▲세금 신고에 필요한 매입·매출 자료 자동 수집(홈택스·여신협회·티머니·배달앱 등) ▲업종 및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절세 혜택 적용 ▲최신 세법 반영으로 가장 낮은 세액 산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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