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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고향에 못 간 이유”...명절 열차표 10장 中 4장은 ‘예매 취소’

빈 좌석도 4.5%, 명절 기간 위약금 상향해야

설 연휴 둘째 날인 26일 오전 서울역에서 한 가족이 기차에 탑승하기 위해 승차장으로 향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지난 5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운행한 KTX와 새마을·무궁화호 등의 기차 승차권 10장 중 4장은 발권된 뒤 예매가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총 10차례의 설·추석 연휴 기간 발권된 기차표는 총 3333만 4107표(설 1523만 8946표, 추석 1809만 5161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3.3%인 1523만여표는 구매자가 예매를 취소해 코레일에 반환됐다. 설 명절이 649만표, 추석 명절이 794만표로 취소율은 각각 42.6%, 43.9%였다.

코레일은 반환된 표를 재판매했지만, 전체 표의 4.5%인 148만여표(설 67만표, 추석 81만표)는 끝내 다시 팔리지 않아 빈 좌석으로 운행해야 했다.

예매가 취소된 기차표 비율은 지난 몇 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설 명절의 경우 반환율은 2021년 42.4%에서 2023년 44.9%, 지난해 45.7%를 기록했다. 추석의 반환율은 2021년 38.1%에서 2022년 43.5%, 2023년 45.9%로 올랐고 지난해에는 45.2%였다.

코레일은 예약 부도를 최소화하고 명절 기간 최대한으로 좌석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이번 설 연휴부터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높였다.

그간 출발 하루 전까지는 최저 위약금인 400원만 징수했지만, 연휴에는 승차권 영수 금액의 5%로 상향했다. 아울러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직전에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각각 높였다.

염태영 의원은 "상습적으로 승차권을 환불하면 제재를 가하는 등 예약 부도 방지 조치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명절 기간마다 위약금을 상향해 꼭 필요한 국민이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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