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영남권 중소기업 단체 연합 "MBK·고려아연 대타협 나서야"
울산·대구·경북·경남 지역 2637곳 중소기업 회원사 '한 목소리'
영풍·MBK, 고려아연 연일 압박…최윤범 회장 고발에 신임이사 7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범영남권 중소기업 단체 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주총 이후에서도 MBK·영풍 측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 간의 소송전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분쟁 상황이 오래가면 세계 1위의 회사도 망할 수밖에 없다며 고려아연과 MBK가 대타협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일 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 등 영남권 연석 협의체는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는 고려아연의 생산적 제안을 수용하여 공동 경영의 정신으로 세계 1위 회사를 함께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성명에는 울산과 대구, 경북, 경남 지역 2637곳의 중소기업 회원사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특히 "다행히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 최고 경영진의 결단으로 상생과 동반의 메시지가 나왔다"며 "투명한 경영과 상호협력 체계를 즉각 구축해 국민들과 울산 시민들의 우려를 덜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요구의 배경엔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한 협력사와 도급사, 2·3차 연관기업 등 중소기업 생존권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울산지역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불확실한 국제적 정치 변동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지고 있는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 등으로 국내 기업들도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도 이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글로벌 대기업들도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갈 정도의 엄중한 상황에서 고려아연 사태 역시 대타협 등을 통해 하루 빨리 분쟁 상황이 마무리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국가기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임을 강조했다.
앞서 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는 지난해 9월부터 MBK·영풍의 적대적 M&A로부터 향토기업인 고려아연을 지키겠다며 '고려아연 1인 1주식 갖기 운동'에 동참한 바 있다.
이밖에 울산광역시새마을회, 울산광역시체육회 등 5개 시민사회 및 경제 단체들도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MBK와 고려아연은 조속히 분쟁을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영풍·MBK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을 형사 고발하고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신임 사외이사 7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연일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영풍·MBK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이 지난 1월 23일 임시주총에서 신규 선임된 고려아연 측 추천 사외이사 7명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MBK 측은 신규 선임 사외이사들에 대해 "최 회장이 지배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출석주식 수 기준 30%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위법하게, 독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선임된 사람들"이라며 "이들 이사들이 최 회장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이사회 알박기'에 부역하면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하도록 방치된다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은 지연될 것이며 이는 회사와 고려아연 전체 주주 및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룰에 의해 지배권 경쟁을 하도록 한 우리 상법의 취지가 온전히 발휘되고,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되찾고 거버넌스를 개혁하고자 하는 최대주주의 권리행사가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이사 지위가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3일 영풍과 MBK는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31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려아연의 상호출자 금지 탈법행위를 조사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려달라며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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