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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파업·183억 피해’...작년 12월 철도노조 파업 후폭풍

철도노조 파업에 하루 평균 26억 피해
간선철도·광역철도 부문 손실만 143억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첫날인 지난해 12월 5일 광주송정역에 일부 열차 운행 중지·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지난해 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8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총 18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6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가장 큰 손실을 초래한 것은 여객열차 운행 중단이다. 전체 피해액의 78.3%인 143억5000만원이 여객 수송 차질에서 비롯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부선과 호남선 등 주요 간선철도 노선의 손실이 129억9000만원, 수도권 광역철도 부문에서 13억6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화물열차 운행 차질로 인한 피해는 30억2000만원(16.5%)으로 집계됐다. 산업 필수 물자 수송이 지연되면서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외에도 파업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부 기관사 및 전철 차장을 긴급 투입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기관사 대체 인력 비용으로 2억6000만원, 전철 차장 인력 보충 비용으로 6억9000만원이 지출됐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실 규모는 지난 2023년 9월 닷새간 진행된 파업 당시 94억원의 손실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파업 기간이 더 길어진 데다 전체 열차 운행률이 낮아진 영향이 컸다.

지난해 12월 파업 기간 동안 열차 운행률은 평소 대비 71.1%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9월 파업 당시 73.6%보다도 낮은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전철(76.5%) ▲KTX(68.4%) ▲일반열차(61.3%)의 운행률이 각각 하락했다. 화물열차는 전체 계획된 운행량 1039대 중 261대만 운행돼 25.1%의 저조한 운행률을 기록했다.

서 의원실은 철도 파업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 화물 운송이 중단될 경우 ▲벌크 시멘트 ▲수출입 컨테이너 ▲철강 ▲발전용 연료(석탄) 등 주요 산업 원자재의 수송 차질로 이어진다.

하지만 현재 철도 운수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라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파업 시 필수 유지 인력의 배치가 강제되지 않는다. 서 의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화물철도 운송의 필수 유지업무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볼모로 삼는 철도 노조의 습관성 파업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철도 파업으로 산업계와 국가 경제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물철도 운송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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