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산업장관 "체코원전, 계약 무산 절대 아니다…잠깐 절차 지연"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간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계약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안 장관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잠깐 절차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며, 계약이 무산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약 체결이 단순히 시간 낭비에 그치지 않고 한국 원자력 산업계의 신뢰를 쌓는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뒤 테멜린 단지 내 원전 3·4호기 건설 계획이 확정되면 이번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지연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7일(현지시간)로 예정됐었던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이 체코 법원의 결정에 제동이 걸렸다.
체코 브로노 지방법원은 지난 6일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편 체코 정부는 자국 법원의 제동에도 CEZ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8일 사전 승인했다.
본안 판결까지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할 수 없다는 현지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 조치를 한 것이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여서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며 "오늘 우리는 한수원과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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