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공매도 재개할까…금감원 “韓증시 신뢰 위해 필요”
금융위 별도 결정이 없는 한 공매도 재개 전망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는 3월 31일 거래량이 떨어지는 종목을 포함해 모든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우리 주식시장의 퇴출 등 평가제도가 좀 미비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비우량한 이른바 좀비기업들과 관련해 공매도 전면 재개가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변동성을 줄이되, 해외나 개인투자자들에 한국 시장과 관련한 신뢰를 얻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금감원의 입장일 뿐 최종 결정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원장은 “정례회의에서 동의해야 결론 나는 사항”이라며 “현재 구조상 (공매도 금지)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엔 금지가 풀리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외 금융기관의 공매도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선 "법원이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되고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건 맞지만, 글로벌 실무, 최초 적발인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 규모가 조금 너무 큰 거 아니냐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어떤 고의 또는 공모 관계가 쟁점이었는데 그 부분을 무죄 사유로 삼은 것 같다"며 "다만, 금감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흐름으로는 큰 장애 요소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와 함께 시행될 금감원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대부분의 불법 공매도(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는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금 NSDS 시스템하에서 공매도 중단의 시발점이 된 유형의 무차입 공매도는 99% 적발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NSDS 도입 후에도 불법 공매도가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NSDS 시스템은 대규모 공매도 거래 의사를 밝힌 법인에게 등록번호 발급 후 관리를 한다”며 “거래 의사를 밝히지 않은 법인이 공매도 후 당일 상환하면 적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공매도 10억 이하와 잔고 0.01% 미만 법인은 NSDS 규제 사각지대가 된다”며 “등록 의무가 없는 개인 차명 직접주문전용선(DMA) 계좌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할 개연성이 있다”며 “NSDS는 너무 성근 그물이라 원점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NSDS의 불법 체크 시점은 당일이 아닌 이틀 후여서 불법 자행 후 익일 이전에 상환하면 적발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는 3월 31일 거래량이 떨어지는 종목을 포함해 모든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우리 주식시장의 퇴출 등 평가제도가 좀 미비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비우량한 이른바 좀비기업들과 관련해 공매도 전면 재개가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변동성을 줄이되, 해외나 개인투자자들에 한국 시장과 관련한 신뢰를 얻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금감원의 입장일 뿐 최종 결정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원장은 “정례회의에서 동의해야 결론 나는 사항”이라며 “현재 구조상 (공매도 금지)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엔 금지가 풀리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외 금융기관의 공매도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선 "법원이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되고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건 맞지만, 글로벌 실무, 최초 적발인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 규모가 조금 너무 큰 거 아니냐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어떤 고의 또는 공모 관계가 쟁점이었는데 그 부분을 무죄 사유로 삼은 것 같다"며 "다만, 금감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흐름으로는 큰 장애 요소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와 함께 시행될 금감원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대부분의 불법 공매도(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는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금 NSDS 시스템하에서 공매도 중단의 시발점이 된 유형의 무차입 공매도는 99% 적발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NSDS 도입 후에도 불법 공매도가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NSDS 시스템은 대규모 공매도 거래 의사를 밝힌 법인에게 등록번호 발급 후 관리를 한다”며 “거래 의사를 밝히지 않은 법인이 공매도 후 당일 상환하면 적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공매도 10억 이하와 잔고 0.01% 미만 법인은 NSDS 규제 사각지대가 된다”며 “등록 의무가 없는 개인 차명 직접주문전용선(DMA) 계좌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할 개연성이 있다”며 “NSDS는 너무 성근 그물이라 원점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NSDS의 불법 체크 시점은 당일이 아닌 이틀 후여서 불법 자행 후 익일 이전에 상환하면 적발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한국 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엔 25% 아닌 26%…백악관 "부속서 따라야"
2'펭리둥절' 남극에도 트럼프 관세?…"안전한 곳 없어"
3경북도, 산불피해 농어촌에 긴급자금 200억 지원
4구미시 "낙동강 따라 걷고 쉬고 즐긴다"
5울진대게,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9년 연속 선정
6경주 벚꽃마라톤, 봄바람을 가르며 1만 5천여 명의 질주
7"수사는 안 하고 달력만 넘긴다" 홍준표 수사, 6월에는 결론날까?
8"일본산, 이젠 안녕!" 울진군, 동해안 방어 양식시대 개막
9"글로벌 인재로 미래 연다" 경북도, 3일부터 광역형 비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