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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금 준다더니 알고보니 ‘가짜 코인’”…신종사기 주의보

거래소 사칭해 자금 편취 사례 적발

[사진 금감원]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가상자산(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인 뒤, 초과 지급을 이유로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4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가짜 코인으로 지급하는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로또 판매업체나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전화·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메일 등으로 접근했다. 위조한 명함과 사원증을 이용해 금융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고, 정부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해 소비자를 속였다.

또 보상금은 당일 환급 가능한 코인으로만 지급된다고 속였다. 자체 개발한 가짜 코인 지갑 사이트에서 지급된 것처럼 꾸민 뒤, 초과 지급을 이유로 거액을 요구하고 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아울러 해당 과정에서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재무관리팀 소속 직원을 사칭했을뿐더러, ‘ㅇㅇ코인’ 등 업체명을 사용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임에도 가상자산사업자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나 가상자산거래소 직원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반드시 거절하라”라며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된 곳인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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