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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에 자금 묶인 국민연금, 대규모 손실 위기

상환전환우선주 투자 6000억원→1조원으로 증가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 투자 개인도 손실 위험
홈플러스 “4.7조원 부동산 매각해 회생 추진할 것”

홈플러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국내 마트 2위 업체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홈플러스에 투자한 국민연금도 1조원가량의 투자금 손실 위기에 놓였다.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등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도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MBK)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투자받은 금액은 7000억원이다. 국민연금은 이중 85% 수준인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000억원은 캐나다 연금 등 다른 기관 2곳이 참여했다.

당시 약정된 복리 규정에 따라 이자가 붙으면서 RCPS 규모는 현재 1조1000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출자금이 85% 수준임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RCPS 투자자는 담보채권자, 무담보 채권자에 이어 3번째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등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도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의 CP와 전단채 발행 잔액은 6일 기준 1930억원으로 집계됐다. 

홈플러스가 단기금융 등을 주 자금조달 경로로 활용해 온 만큼 CP와 전단채를 매입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절차 신청 열흘 전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1일 6개월 만기로 CP와 전자단기사채를 70억 원 규모로 발행했다. 올해 전체적으로는 745억 원의 단기채를 발행했다.

메리츠 계열 3개사는 홈플러스에 1조2000억원을 차입해 주면서 부동산 신탁 계약을 담보로 확보해 상황이 나은 편이다.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등 3개사는 지난해 5월 홈플러스와 3년 만기 조건으로 1조2000억원 규모 리파이낸싱(재융자) 계약을 체결했다. 홈플러스는 메리츠 3개 사에서 돈을 빌릴 당시 5조원 안팎의 부동산 등 유형 자산을 신탁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했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의 모든 부동산은 신탁에 담보 제공돼 있고, 메리츠금융은 해당 신탁에 대한 1순위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수익권 행사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무관하며 EOD(기한이익상실) 발생 즉시 담보처분권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경우 담보를 처분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해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정도를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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