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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국내 투자 물꼬 틀까

하반기부터 3500개 전문투자법인 가상자산 매매 허용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한홍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세진 코빗 대표,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현재 거래가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조금 입장 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당정이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 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률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관련,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당정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 세탁 행위 대응 차원에서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해외 규제사례 등을 참고하고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에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들이 같이 참여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 등의 가상자산 매매 거래가 허용된다.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 대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영리법인, 상장 법인 등에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에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은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내 가상 자산이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금융당국과 시장의) 주문 사항이 있었고 정부가 최대한 빨리 입법을 해서 당정이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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