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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보이지 않는 손'?…다이소 3000원 영양제, 철수 이유는

거센 반발로 4일 만에 일부 '판매 중단'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일양약품이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를 중단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건기식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기회가 제한됐다"는 소비자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9일 유통·제약업계에 따르면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는 지난달 24일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약과 일양약품의 건기식 30여종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종합비타민, 칼슘제, 루테인 영양제, 체중 관리용 가르시니아, 혈류 개선을 위한 오메가3 등이다. 소비자 수요가 높은 제품들로 구성됐다.

가격이 3000~5000원대로 형성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약국에서 2만5000원~3만원에 판매되는 제품과 일부 성분 차이는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국 대비 최대 10분의 1 가격에 건기식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출시 직후 다수 매장에서 재고가 동날 정도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약사들의 거센 반발로 입점 4일 만에 일부 제품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유명 제약사가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에 공급하는 것은 약국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후 약사회와 제약사 간 비공개 논의도 이뤄졌다. 일부 약사들은 “다이소에 납품한 제약사의 일반의약품을 전량 반품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약사회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약사회가 제약사들에게 다이소 제품 취급 중단을 강요하거나, 다이소에 제품을 공급한 제약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유도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건기식 업계 관계자는 "특정 업계의 압박으로 인해 기업이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논란에서 소비자 이익은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가 막힌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한 소비자는 "온라인에서는 이미 저렴한 가격에 건기식을 구매할 수 있는데, 다이소에서만 판매를 막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국 소비자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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