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가 인수 포기한 MG손보...파산 수순 밟나
메리츠화재, MG손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공시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하면서 청·파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다고 해도 고용승계나 인수비용 등에서 인수자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124만명에 달하는 계약자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13일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자 지위 반납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현 시점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이미 약 3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며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MG손보 처리에 대해 금융당국과 예보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미 3차례 매각이 불발된 데다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자본력이 악화돼 독자생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11년 경영 악화를 겪던 그린손해보험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고 새마을금고가 그린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지난 2013년 MG손보로 사명을 바꾸고 새출발했다.
재출범 뒤에도 경영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4월 금산법에 따라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다섯차례에 걸쳐 매각 절차가 진행됐지만, 자산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 매번 고배를 마셨다.
업계에서는 MG손보가 사실상 청·파선으로 정리될 가능성을 높게 본다. 청·파산으로 결론이 날 경우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MG손보의 보험 계약자 수는 124만4155명이다. 이중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1만1470명으로 이들의 계약 규모는 1756억원 수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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