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미라 전시·경매 금지’ 추진…식민지 유해 반환 논란 가속
영국박물관, 6000여 점의 인간 유해 보유
박물관 측 “현행 법과 윤리적 지침 준수 중”

보도에 따르면 영국 의회의 '아프리카 배상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APPG AR)은 최근 이집트 미라를 포함한 고대 유해 판매 및 전시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사망한 지 100년이 넘지 않은 신체 조직이나 유해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해 2004년 제정된 '인체조직법' 역시 신체 일부를 이식 목적으로 사고팔거나 소유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APPG AR은 이번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주로 식민 통치 시절에 탈취한 고대 유해를 영국박물관 등 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 이민자(디아스포라) 커뮤니티에 고통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미라로 보존된 사람은 역사적으로 영국과 프랑스 상류층들 사이에서 사치품으로 거래됐다"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집트의 보존된 시신들이 인기 있는, 유령 들린 '미라'의 형태로 변모했는데 이는 이집트의 유산을 서구 관람객들을 위한 이국적인 신비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PPG AR은 그러면서 사망한 지 100년이 넘은 인간 유해도 거래를 금지하고 국립 박물관 이사회에 이민자 측 대표를 의무 참여시키는 등의 14개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영국의 대표 박물관인 영국박물관은 현재 인간 유해 전시품을 6천점 넘게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해 전시 금지 추진과 관련해 영국박물관 측은 CNN에 보낸 성명에서 "박물관은 윤리적 의무들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소장하고 있는 인간 유해들이 항상 존중과 존엄을 가지고 대해지고 전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인체조직법 2004'와 정부의 디지털문화스포츠부가 설정한 안내를 면밀히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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