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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쏟아져 생식기 손상”…美 법원, 스타벅스에 727억원 배상 명령

배달 기사 남성, 생식기 손상 및 성생활 장애 등 주장하며 소송 제기
스타벅스 “항상 최고 수준 안전 지켜”…항소 의사 밝혀 법적 공방 예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표지판. [사진 EPA/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스타벅스에 5000만 달러(약 72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배달 기사가 스타벅스 매장에서 건네받은 뜨거운 커피가 쏟아지면서 심각한 화상을 입고 생식기 신경 손상을 포함한 신체적 피해를 본 데 따른 판결이다.

14일(현지시각) 미국 CNN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심각한 화상을 입은 배달 기사에게 스타벅스가 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2020년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배달 기사 마이클 가르시아는 음료를 받던 중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무릎 위로 쏟아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인해 가르시아는 화상과 피부 손상을 입었고, 생식기의 변색 및 변형, 길이와 굵기 감소 등의 피해를 주장했다. 또한 성관계 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가르시아 측 변호인은 “가장 즐거운 경험 중 하나가 고통으로 바뀌었고, 이는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스타벅스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며 스타벅스 측에 5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스타벅스는 이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가르시아의 피해에 공감하지만,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배심원의 결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배상금 규모 역시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스타벅스는 항상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을 유지해 왔으며, 뜨거운 음료 취급 과정에서도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1994년 ‘리벡-맥도날드 사건’과 비교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79세의 스텔라 리벡은 맥도날드에서 구매한 뜨거운 커피를 무릎 위에 쏟아 3도 화상을 입었고, 법원은 맥도날드 측의 과실을 인정해 270만 달러(약 3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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