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소송 비용도 내라”...앞길 막힌 뉴진스, 미래는?
- 법원, 어도어 주장 전부 수용
"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신뢰 파탄 소명 보기 어려워"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김민지 등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어 "어도어는 김민지 등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설령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김민지 등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도어가 전혀 시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어도어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현 단계에서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민지 등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점, 김민지 등이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하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김민지 등의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 등을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한 감사로 촉발된 '어도어 사태'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다섯 멤버를 대상으로는 처음 나온 법적 판단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멤버들은 이로써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닌 만큼 독자 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어도어는 전속 계약은 2029년 7월까지 유효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가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멤버들은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독자적인 음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오는 21일부터 사흘 동안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출연이 예정돼 있고, 오는 23일에는 신곡을 발표도 예정돼 있다.
한편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막혔다는 발표에 하이브의 주가가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하이브(352820) 주가는 23만9000원까지 올랐다가 전 거래일 대비 1.31% 오른 23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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