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뒷광고'로 공정위 적발…결국 '억대' 과징금
자사 홍보물 숨긴 채 소비자 후기처럼 위장
대중음악 분야 첫 기만광고 행위 제재 사례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음원·음반 유통 점유율 1위인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5개 소셜미디어(SNS)의 음악 채널을 인수·개설해 홍보물 총 2353건을 게시하면서 자사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엔터는 SNS에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해당 SNS가 자사가 소유·운영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뮤즈몬' '노래는 듣고 다니냐' '아이돌 연구소' 등 유명 SNS는 모두 카카오엔터가 운영하거나 자금 집행을 한 위장 홍보 창구로 확인됐다. 이들은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린 아티스트" 같은 문구를 사용해 광고가 아닌 소비자 후기처럼 가장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쿠, 뽐뿌, 인스티즈, MLB파크, 클리앙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홍보를 이어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기간 직원들에게 총 37건의 광고성 글을 작성하게 하고도 게시자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해당 글은 "진심으로 노래를 잘 뽑음" "추천하고 싶은 영상" 등 실제 소비자 후기처럼 꾸며졌다.
또한 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광고하도록 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는 35개 광고대행사에 총 8억 6000만원을 집행해 427건의 SNS 콘텐츠를 제작·게재하면서도, 해당 게시물이 상업적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유통 수수료 및 아티스트 수익 확대라는 실질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소비자에게 광고 사실을 숨긴 점을 중대한 기만행위로 판단했다. 사내 법무 검토 결과 위법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뒷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음악 소비에는 편승효과, 구전효과, 팬덤효과 등이 강하게 작용한다"며 "게시자가 일반 소비자인지, 광고주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소비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로,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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