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제시, 토지 가치 상승분의 70%까지 받아라”
중앙정부 차원의 첫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정부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공기여’는 땅의 용도 변경 등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지 제공, 현금 납부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지자체들이 공통된 기준 없이 조례·지침 등에 기반을 두고 각각 운영해왔는데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핵심은 공공기여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시한 점이다. 이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사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 평균, 개발 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을 고려해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라면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되는 곳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철도 정비창 부지를 활용하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현대자동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같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산정 때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등 공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 관리·운영비, 저수익·비주거 기능 중심의 개발지에는 지자체가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공공시행사업에서도 공공기여를 경감‧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공공기여 부담으로 사업성이 낮아져 개발사업이 늦어지거나 무산되는 것을 막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보완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국토계획법에 공공기여에 대한 포괄적 근거만 두고 세부 기준과 절차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운영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특혜 시비로 인해 제도 운영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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