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1주 만으로 주가 요동치는 대체거래소 프리마켓 ‘추종매매 주의보’
-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불공정 거래 조사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최근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발생해 금융당국이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는 “대체거래소의 프리마켓 시간대 거래 시 가격 착시 효과로 인한 추종 매매 등이 발생해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방 거래를 자제하고, 추종 매매에 유의해달라”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프리마켓 개시 직후 소량의 단주 주문만으로 최초가격이 상한가나 하한가로 형성된 이후 일정 시간 시세 변동이 없다가 이후 정상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프리마켓은 정규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적고 단일가 매매가 아닌 접속매매 방식으로 최초가격을 결정하며 1주 만으로 가격이 급변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는 프리마켓의 시초가 결정 방식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일회성 주문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은 특정 계좌에서 여러 종목에 반복적으로 상한가나 하한가 호가를 제출하고 체결시킨 사례는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가격 이상 징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시장교란행위 등에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량의 주문이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감시의 대상이 된다”며 “정도가 심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 행위 또는 시세조종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리마켓 단주거래로 인한 상·하한가 형성은 일시적 급등락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호가, 체결 상황 등을 체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프리마켓 단주거래로 인한 가격 형성은 일시적 급등락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호가나 체결 상황을 체크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과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장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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