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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회장 주총서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성공…법적 분쟁은 ‘여전’

주총 후 이사회 구성, 최 회장측 vs MBK측 ‘5대 1’→‘11대 4’ 재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의 분쟁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데 이어, 28일 정기주총에서는 이사 수를 19인으로 제한하는 안건까지 통과시키면서 최대 주주인 영풍·MBK 연합의 추가 이사회 진입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했다. 

주총 핵심 안건인 ‘이사 수 상한 설정안’은 출석 주식 수의 71.11%, 전체 의결권의 62.8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최 회장 측은 MBK·영풍의 이사회 장악을 막기 위해 이사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현재 고려아연 정관에는 이사회 정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 MBK·영풍 측은 이번 주총에서 17명의 신규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켜 고려아연 이사회를 단번에 장악하려 했다. 

이사 선임 표 대결에서는 최 회장 측 추천 후보 5명과 MBK·영풍 측 추천 후보 3명 등 총 8명이 이사로 선임됐다. 신규 이사 선임의 경우 지난 7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중투표제로 진행됐다. 

최 회장 측 후보로는 이달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권순범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김보영 한양대 교수 등 3명이 재선임됐다. 제임스 앤드루 머피 올리버 와이먼 선임 고문, 정다미 명지대 경영대학장 등 2명이 신규 선임됐다. 

MBK·영풍 측 이사 후보로는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 부회장, 권광석 우리금융캐피탈 고문 등 3명이 신규 선임됐다. 이에 따라 현재 이사회 멤버인 장형진 영풍 고문과 함께 총 4명의 MBK·영풍 측 이사가 이사회에서 활동하며 경영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는 최 회장 측이 추천한 서대원 BnH세무법인 회장이 ‘3% 룰’에 따라 진행된 분리 투표를 통해 선임됐다. 3% 룰이란 상장사의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주요 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일컫는다.

이로써 주총 직전까지 최 회장 측 5명, MBK·영풍 측 1명으로 ‘5대 1’이던 고려아연 이사회 구조는 ‘11대 4’로 재편됐다. 

‘상호주 관계’로 영풍 지분 25% 의결권 제한

이날 주총 표결은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보유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가운데 진행됐다.

고려아연 지분은 MBK·영풍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해 34.35%로 MBK·영풍 연합이 높다. 하지만 이날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MBK·영풍 측 지분이 15.55%로 축소돼 최 회장 측에 유리한 구도 속에 표 대결이 진행됐다. 

지난 27일 법원은 고려아연이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영풍 지분 10%를 확보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MBK·영풍 측은 순환출자를 활용한 고려아연 측의 공세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인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했다. 추후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풍·MBK 연합 측은 의결권 제한이 여전히 위법하다고 보고 항고 의사를 밝혔다. 영풍과 MBK 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왜곡된 정기주총 결과에 대해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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