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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또 다른 피해자...'세일앤리스백' 투자자들 [김기동의 이슈&로(LAW)]

고 임대료 보장 후 매각 대금 높이기 전략
투자자들만 피해..."검찰 수사 필요하다" 주장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지난달 4일 홈플러스가 돌연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해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400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부도가 나면서 피해가 현실화됐다.

최근 ABSTB를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들이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겼다면서 홈플러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사태로 야기된 피해와 법적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뇌관은 홈플러스의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으로 인한 법적 문제다. 홈플러스는 점포를 세일앤리스백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장기간 보장해 주고 매각 대금을 크게 높였다. 8% 내외 임대료를 20년 이상 보장해 준 곳도 있다. 자산운용사 등은 고액 임대료 보장을 믿고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점포를 인수했다. 공모펀드나 부동산 리츠를 통해 많은 소액투자자들도 이곳에 투자했다. 

MBK의 무리한 차입경영...이자만 영업익 6배

최근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매각한 점포 중 차임이 과다한 곳에 대해서는 “계약해지권을 활용한 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회생담보권’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높은 임대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통상 부동산 임차료는 공익채권이나 일반 회생채권이 된다. 이와 달리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임대한 투자자들을 소유자가 아닌,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로 보겠다는 뜻이다. 장기간 높은 임대료를 보장해준다는 홈플러스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투자한 임대인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작금의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은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LBO(Leveraged Buyout, 차입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데서부터 찾아야 한다. LBO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업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MBK는 2015년 총 7조2000억원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MBK가 직접 투입한 자금은 약 3조 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차입 및 기존 부채 승계 방식으로 조달됐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는 SPC를 활용한 복잡한 LBO 구조로 설계됐는데, 최종적으로 홈플러스가 모든 부채를 떠안는 구조다.

인수 직후, MBK는 알짜점포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차입금 부담을 줄여나갔다. 2024년까지 홈플러스 28개 점포 및 물류창고 매각을 통해 4조1149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는데, 이중 세일앤리스백 매장은 총 15개이다.

지난해 5월에는 자가 매장 62개를 담보로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1조3000억원을 대출받아 기존 금융부채를 상환했다. 더 이상 홈플러스에는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만한 자산이 남아있지 않다. 

이러한 무리한 차입경영으로 MBK는 홈플러스 주식을 완전하게 취득했지만, 홈플러스의 차입금은 급증했다. 인수 전인 2015년 1조6178억원이었던 차입금이 2024년 11월 말 5조462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상환전환우선주(9786억원)를 포함하면 6조3277억원에 달한다.

그 결과 홈플러스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이자비용으로만 약 2조9329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해당 기간 발생한 영업이익의 6배가 넘는다. 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확보한 자금은 대부분 인수금융 상환과 MBK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됐다.
지난 3월 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와 홈플러스지부 조합원들이 MBK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D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사기죄 성립 소지...검찰 나서야

반면, 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중단됐다. 이는 홈플러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회생 신청 직전 홈플러스가 보유한 현금이 고작 1100억원에 불과했고, 그중 800억~900억원이 직전 달에 ABSTB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이라는 사실도 보도됐다.

기업어음(CP) 신용등급 역시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5년 8월 가장 높은 ‘A1’이었으나 MBK의 인수 직후 ‘A2+’로 떨어졌고, 이후 지속적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되어 올해 2월에는‘A3-’까지 고꾸라졌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2월 27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강등을 통보받았고 그 이후 회생신청을 결정했다는 MBK와 홈플러스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사모펀드의 엑시트(exit) 전략으로 회생신청이 이뤄졌다고 보는 시장의 시각이 훨씬 설득력 있다.

MBK와 같은 사모펀드는 수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홈플러스에 투자한 블라인드펀드 3호의 LP(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이미 다른 투자 건으로 큰 수익을 올렸다. MBK도 GP(사모펀드 운용사)로서 1조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알려져 있다.

작년 홈플러스 일부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시도도 실패했다. 그런 상황에서 피인수기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면, 사모펀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법원의 손을 빌어 채무를 동결하거나 조정한 후, 출구전략을 찾는 것이 MBK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손쉬운 해결책이었을 것이다.  

진지한 자구노력 없이 기업회생을 선택한 사모펀드의 경영자가 사재를 출연하면서까지 피해회복에 나서 주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수사를 통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장기간 고액 임대료 보장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우선 급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높은 가격에 점포를 매각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검찰밖에 없다. 검찰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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