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선고후 떠난 문형배·이미선 "헌법·헌재 결정 존중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재판관으로 이름을 올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문 대행은 퇴임사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인논증은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것을 말한다.
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이와 함께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와 헌재 구성원 등 사이의 더 깊은 대화 등 3가지를 헌재가 '사회 통합'이라는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보충돼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
문 대행과 함께 퇴임한 이미선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헌재를 향해서도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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