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공모주 청약 대행합니다"...뒤에선 투자금 꿀꺽
- 금융감독원, 공모주 투자 대행 '주의' 경보 발령
타인 자금으로 청약 참여할 수 없어...불법 행위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가 공모주 청약 대행을 해준다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공모주 투자 대행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20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실적이 부진한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는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 예측에 참여한 이후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속인 뒤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시 청약증거금이 없고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뒤 배정 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하는 내용의 투자 일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기관투자자라도 타인 자금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에 투자한 후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공모주 투자 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 금융투자회사는 불법으로 유치한 투자금을 주로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 반환이나 수익금 정산, 회사 경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 대행은 엄연히 불법 행위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를 신뢰하고 투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의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 제재하고, 수요 예측 불성실 참여자는 제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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