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강남·용산 아파트 사려면 6개월 내 기존 집 처분해야…토지거래허가 가이드라인 확정
- 유주택자, 실거주 사유 소명 + 기존 주택 매매·임대 요건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 및 용산구에 적용할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4개구에 위치한 아파트 전체가 해당되며 오는 9월30일까지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를 이행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시기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여야 허가된다. 허가 신청→허가→계약 체결→잔금 완납→등기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취득과 입주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해야 하며 구청이 인정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취득 및 입주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4개 구마다 제각각이던 유주택자의 토지거래 허가 기준도 통일된다. 유주택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사유 또는 거주용 주택·토지를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기존 주택은 6개월 내에 매매 또는 임대한다는 처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당초 강남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구입 시 1년 내에 매도가 원칙이지만 제한적으로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서초구는 임대까지 허용하지만 그 기간이 6개월로 짧다. 용산구는 지방 주택 거주자에 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추가 취득 사유를 입증하면 임대를 허용한다. 반면 송파구는 임대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각 구마다 허가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양도 및 신축 아파트 분양권 전매 요건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명시됐다. 분양권은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구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에 따른 공사일정과 입주 확약, 실거주 의무 등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한 뒤 허가 여부를 정한다.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을 구입한 매수자는 2년 이내 철거로 이주하는 경우 실거주 2년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준공 후 2년간 실거주한다는 확약을 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실거주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허가관청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번에 지정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토지이용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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