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국회 입법조사처 “SKT, 지금이라도 위약금 면제 가능…책임 다해야”
- "자율 판단 가능…배임 우려도 크지 않아"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SK텔레콤(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지금이라도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며 압박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4일 "이동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대해 입법조사처로부터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 면제가 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에서 "SK텔레콤 가입약관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텔레콤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봤다.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는 약관규제법상 계약의 자율성과 당사자 간 합의의 자유를 근거로 한 판단으로, 기업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입조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이통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를 함께 제시하며, 자발적 면제가 법적으로 충분히 허용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SK텔레콤 측이 위약금 면제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면제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의 집단소송이나 규제 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해킹 사고에 대한 귀책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尹멘토’ 신평 “대선, 해볼 만 하다…이재명 명분 무너져”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일간스포츠
이데일리
일간스포츠
LA 다저스의 김혜성, 빅리그 데뷔전까지 '척척'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대법원장 탄핵 군불때는 민주…법조계 "이성 되찾아야"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마이너스 손’ 앵커PE, 로시안 투자도 성과 없이 종료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바이오 월간 맥짚기]기업가치 평가 시험대 열렸다...주인공 누가될까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