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94.1%→작년 12월 49.7%
황운하 의원 “전세제도 근본적 개혁 필요”

[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 가운데, 피해자 인정 비율은 최근 5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지원과 전세제도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선정 가결률은 2023년 7월 94.1%에 달했지만 지난해 12월 49.7%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9~12월 가결률은 49.7~66.1%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는 1~4월 7062건을 심의해 3383건(47.9%)만 가결한 것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더 하락했다.
초기에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인정 요건이 조금씩 수정됐다. 현재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 3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등 전세사기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된다.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법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이의신청 후 기각된 사례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최장 10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3월 말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848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현장 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된 3312건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지됐다.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472가구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법 적용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2027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황운하 의원은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은 제도의 일시적 연장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대국민 선언이 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사후 구제뿐 아니라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과 계약 구조의 투명성을 제도화함으로써 전세제도 전반의 근본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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