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故 오요안나, 근로자 아냐"…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SBS는 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 이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인 고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SBS보도와 관련해 설명 자료를 내고 “고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실시 중인 ㈜문화방송(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현재 최종 검토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일간스포츠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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