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매출 탄탄하다며 IPO한 그 회사…알고보니 '가짜계산서'

#. 보안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A사는 기업공개(IPO)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매출액을 부풀리기로 했다. 제품을 납품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로 인식하고, 외부감사인 실사 시에는 재고 자산을 별도 장소에 은닉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심사·감리 지적을 받은 사례 14건이 27일 발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으로 4건이었다.
그 밖에 주석 미기재(2사), 투자주식 과대계상(1사), 금융부채 미인식 등 기타자산·부채 관련(7사) 등이었다.
4년 연속 영업손실 위기에 직면하자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기업도 있었다.
상품 실제 인도 없이 자금만 주고받는 방식으로 허위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한 것이다. 재고 실사 날에는 재고 자산을 대여받아 창고에 보관하다가 실사 이후 매입처에 반환하는 수법을 썼다.
회계 위반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61억원을 부과받은 두산에너빌리티 사례도 포함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고의로 누락한 점 등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IPO 예정 기업 등의 매출 부풀리기와 공사 진행률 산정 오류 등 다양한 지적 사례를 포함하고 있어 회계실무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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