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법원 "남양 '아침에 우유', 서울우유 '아침에 주스' 유사 상표로 볼 수 없어"
- 서울우유, 남양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서 패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조희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우유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우유는 2023년 3월 남양유업의 '아침에 우유' 제품이 자사 제품 '아침에 주스'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고, 포장 용기 디자인도 자사 제품과 비슷하다며 4억4000여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우유 측은 '아침에 우유'라는 상호가 자사의 '아침에 주스'를 떠올리게 하고, 초록색과 흰색, 우유 왕관 모양 등이 쓰인 포장 용기 디자인도 자사 우유 용기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우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식음료와 관련해 '아침에'라는 부분은 아침에 마시는 식음료라는 의미가 직감돼 식별력이 미약하다"며 "'아침에○○'라는 표장을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서 원고에게 독점적 이익을 부여할 만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포장 용기 디자인과 관련해선, "초록색 및 흰색의 색조합, 붉은색 원형 모양 로고, 우유 왕관 모양, 1등급 표시 등은 우유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은 서울우유의 다른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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