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경규 '약물운전'에…정신과의사 "약 복용, 사회적 낙인 우려"

개그맨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한 정신건강 전문의가 정신과 약물 복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우려했다.
오진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이경규가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크게 나왔다"며 해당 기사를 공유했다.
이경규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런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될 경우, 정신과 약물 복용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도 나타냈다.
오 전문의는 "'정신과 약을 먹으면 무조건 위험하다'는 인식은 가뜩이나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높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치료를 주저하게 만든다"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황장애를 숨기지 않고 고백한 유명인들의 용기, 이를 긍정적으로 다룬 언론 보도들이 공황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는 더 많은 분이 혼자 고통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마약류가 아닌 단순 처방약을 복용했을지라도 집중력 저하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된다.
지난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경규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도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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