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공구로 옷 샀는데 안 와요"…'환불 거부'하던 업체, 결국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운영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무시하고 '환불 거부' 영업을 계속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티움커뮤니케이션 법인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조씨 등은 2023년 공정위가 부과한 행위 중지·금지와 135일 영업정지, 과태료 1100만원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20년 10월부터 '단골몰' 등의 상호로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 등을 거부한 혐의로 2023년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조씨는 이런 제재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2023년부터 '싸다구마켓·프리미엄마켓·다있다몰' 등의 의류 쇼핑몰을 다시 열어 환불 거부 영업을 되풀이했다.
조씨는 공동구매 방식으로 의류를 싸게 팔겠다며 소비자를 끌어모았지만, 구체적인 배송 일정 등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소비자가 배송 지연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또다시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2차 부당 영업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135일과 과태료 500만원, 시정명령을 재차 내렸다.
아울러 조씨의 가족이 개설한 쇼핑몰로 역시 환불 거부 영업 등을 한 에스몰에도 영업정지 90일과 과태료 500만원, 시정명령 등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오랜 기간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소비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악의적인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한 사례"라며 "이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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