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제헌절, 다시 쉬면 좋은 점은"…15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하나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7월 17일)을 앞두고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제헌절은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성 저하' 우려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5개의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당시 제헌절은 시기상 여름휴가, 방학 기간 중이라 휴무자가 많은 날이고, 대한민국 건국 이념과 정통성을 담는다는 점에서 광복절의 기본 취지와 유사·중첩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6~17일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2%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 주권의 의미를 되짚는 날로 공휴일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보고서를 발표해 이 같은 논의에 불을 지폈다.
입법조사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법치국가의 모법을 제정한 날은 헌법수호의 필요성에 비춰볼 때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고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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