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미진 비판에 성남중원서에서 경기남부청 이관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대웅제약 영업직원들이 자사 신약 처방 등을 위해 병원 대상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7일 오전 9시40분께부터 서울 대웅제약 본사와 자회사, 관련 업체 등에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약사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업 관리 서류와 전자기기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은 공익신고자 A씨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대웅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명은 병의원 380여곳을 대상으로 신약 등 자사의 약품을 사용해달라고 요구하며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권익위로부터 공익 신고를 넘겨받아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4월 불입건 종결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재기 수사 결정을 내리고 최근 성남중원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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