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금 찾으러 가자" 中 금은방에 홍수 덮치자 '보물찾기' 소동…"주민 무단 습득, 절도죄 해당" 경고
- 현지 당국, 회수 촉구하며 법적 대응 예고

중국 현지 매체 섬전뉴스와 지무뉴스는 지난 1일 보도를 통해 지난 6월 25일 밤 산시성 우치현 일대에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하며 금은방 한 곳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해당 금은방은 홍수로 출입문이 붕괴되며 진열장과 금고에 보관돼 있던 귀금속이 고스란히 물살에 휩쓸렸다. 매장을 운영하던 예씨는 "금팔찌, 목걸이, 귀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옥 장신구, 은 제품 등 약 20㎏의 귀금속이 사라졌다"며 "피해 규모는 약 1000만 위안(한화 약 19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예씨 가족과 직원들은 이틀간 잔해 속을 뒤져 약 1㎏가량의 귀금속을 회수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양심적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습득 물품을 돌려줬지만, 대부분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씨의 아들 샤오예는 "금속 탐지기를 들고 금을 찾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습득 장면을 봤다는 제보는 많지만, 정작 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현지 공안국과 시장감독관리국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금은방 인근에는 접근 제한선이 설치됐다. 우치현 당국은 “습득한 귀금속은 유실물로 간주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경고했다.
산동법률사무소의 몽결 변호사는 “홍수로 떠내려간 귀금속이라 해도 이를 무단으로 가져갈 경우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익의 귀속 주체가 명확한 상태에서 습득자의 반환 의무를 무시하면 범죄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예씨 측은 “귀금속을 반환하면 정당한 사례금을 지급하겠지만, 끝내 숨긴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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