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재개발 조합 비리' 피의자, 경찰 압수수색 중 아파트서 투신 사망

재개발 조합 비리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재개발 조합 사업과 관련해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A(60대)씨가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압수수색 이전에 A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없었으며, 영장 집행 당시에도 수사관의 신분과 관련 혐의를 명확히 밝히는 등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또 A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집 안에 혼자 있다가 현관문을 여는 등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압수수색 당시 변호인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경찰관들도 피의자(투신을)를 말리지 못했다"며 "유족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강압수사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며 "오늘 이후에도 관련 수사는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재개발 비리 적발 건수는 계속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와 관할 지방단체가 시행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이다.
현장점검 기간이 단축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추세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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