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단독] ‘경영난’ 롯데마트, 구리시 대부료 협상 결렬...비용 부담 늘어난다
- 경영 악화 이유로 동결 요청했지만 거절 당해
롯데마트, 올 상반기 국내 영업적자 334억원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롯데마트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구리시청에 대부료 동결을 요청했으나 최종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료 감면 기준에 경영 사정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는 기존 대비 5% 인상된 약 33억원의 대부료를 부담하게 됐다.
7일 본지 취재 종합하면 롯데마트와 구리시청이 진행해온 그랑그로서리 구리점 대부료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협상은 롯데마트 측이 대부료 납부 유예와 동결을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대부료’는 임차인(개인 또는 기업)이 국유·공유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계약에 따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지자체에 1년치 대부료를 선납한다. 단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담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이번 협상 결렬로 롯데마트는 구리시청에 32억9700만원가량의 대부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대부료(31억4000만원)보다 5%(1억5700만원) 인상된 것이다. 구리시청에 따르면 이번에 인상이 결정된 대부료 인상분 5%는 첫해 낙찰가와 입찰 당시 및 해당 연도 재산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이다.
구리시청 관계자는 “롯데 측으로부터 대부료 관련 이의 신청 및 동결 요청이 들어와 법적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사측에서 말하는 경영 악화 등의 요인은 대부료 감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익성 개선이 절실한 롯데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다. 현재 롯데마트의 국내 사정은 좋지 않다.
롯데쇼핑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올해 상반기 국내 순매출액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2조1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순매출 증대에도 국내에서 33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2분기에 422억원의 영업손실 기록하며 흔들렸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가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는 상황인데, 많지 않더라도 기존보다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유통 업황 부진에 환율·유가 상승 부담 그리고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까지 더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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