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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줄 알았으면 로봇청소기 안 샀지"...피해 1위는

로봇청소기가 요즘 필수 가전으로 떠오른 가운데, 그만큼 소비자 피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품 하자와 관련된 문제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274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7건에서 2023년 55건, 지난해 105건, 올해 상반기 77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신청 사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25.5%(70건)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였다.
제품 하자 사례가 많은 것은 로봇청소기의 센서와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다양한 구성품에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소비자원이 로봇청소기의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중복집계 기준으로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로봇이 센서로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드는 맵핑기능 불량과 장애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이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 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누수(10.7%, 18건)' 순이었다.
제품 하자 관련 피해 가운데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은 비율은 56.5%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문턱 높이 등 집 구조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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