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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개인형IRP 적립금 5000만원 이상이면 수수료 면제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KB국민은행은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개인형IRP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비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해 적립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기존 연 0.38%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적립금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기존 연 0.45%의 수수료를 연 0.2%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개인형 IRP 수수료 인하는 오는 10월 중 단행한다.
비대면가입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적용받는다. 기존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은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신청하면 동일한 수수료 면제·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또 고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 '마이데이터 연계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 고객별 은퇴 계획에 따른 투자 목표를 설정하고 현황을 진단한 뒤, 개인 맞춤형 투자 전략과 상품 추천 솔루션을 제공하는 '목표 기반 투자 방식(GBI,Goal-Based Investing)'의 서비스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든든한 노후 동반자이자 자산관리 파트너로서 차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노후자금 대비에 필수적인 퇴직연금 상품의 실질 수익률도 더욱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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