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외국인, 허가없이 수도권 집 못산다…“실거주 2년 의무”
- 서울 전역 및 경기·인천 대부분 지역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 지정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2년 거주해야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아파트 외 다세대·단독주택 등도 허가대상…자금출처 조사도 강화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앞으로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가 해당 허가구역 내에서 전용면적 6㎡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는 계약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여서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유상 거래만 허가 대상이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은 서울의 경우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기존에도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아파트 매입만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단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빠졌다.
예컨대 앞으로 내국인이 강남구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입할 때는 종전처럼 토허구역과 관련한 제한을 받지 않지만 외국인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주택 취득 이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진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허가구역 내 거래 시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유형을 함께 신고해야 하며, 불법 해외자금 반입이 드러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을 거쳐 해외 당국에까지 통보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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