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트럼프 행정부, 유학생·언론인 비자 '유효기간 제한' 추진
- F·J 비자는 최대 4년, I 비자는 240일까지만 체류 허용

국토안보부는 27일(현지시간)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기간으로 한정하되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또 외국 언론사 주재원(I비자)의 체류 기간을 24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언론인 비자는 24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맡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이들 비자 소지자는 유효 기간 없이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무기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F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학생은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J 비자 소지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그리고 I 비자를 소지한 언론인은 미국 근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이는 함께 비자를 받은 가족에게도 해당한다.
국토안보부는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학생"이 됐다면서 이번 규정안은 비자 남용을 막고 이런 외국인들을 제대로 검증, 감독하는 데 도움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너무 오랫동안 과거 행정부들은 외국 학생과 다른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남는 것을 허용해 안전 위험을 제기하고, 납세자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며, 미국 시민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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