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정부 "보이스피싱 피해액, 은행이 책임져라"…배상책임 도입키로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AI 기술을 활용하거나 고도의 시나리오를 통한 범죄 수법이 나타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주의·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피해 예방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그간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마련해 보이스피싱 피해에 자율적인 배상을 해왔지만, 비밀번호 위·변조에 따른 제3자 송금·이체의 경우에만 적용이 돼 실질적인 구제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액 구제를 위해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피해를 배상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배상 요건·한도·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금융권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허위 신고나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당국과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성·인프라를 갖춘 금융회사 등이 책임성을 갖고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플랫폼에는 전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가 집중·공유된다.
관련 기관·회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사전 지급정지, 피해자 의심 거래 차단 및 문진·안내, 통신회선 사전 경고 등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계정을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편취사례가 확대되면서 가상자산을 통한 피해금 편취 수법에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이상거래 탐지, 거래목적 확인,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이 이뤄지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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