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금융위 "국민 신뢰에 화답해야"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하며 “국민의 신뢰에 자신감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달”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대응한 실무 책임자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기에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뜻깊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합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됐다. 금융상품의 홍보물·통장 등에 안내문과 로고가 표시되며, 직원은 이를 설명하고 예금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금융회사들도 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해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에 물줄기가 뻗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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