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전과 있었어도 효력 없어지면 '채용 차별' 안 돼"

법적 효력이 없어진 전과를 이유로 채용에서 불합격을 준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23년 한 재외 대한민국총영사관 관저요리사 직무 합격 예정자로 선정됐으나, 신원조사 과정에서 10여년 전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
A씨는 2013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영사관은 진정인이 보안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재외공관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진정인을 최종 불합격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진정인 B씨도 비슷한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B씨는 2024년 한 공공기관 운전원 직무에 지원해 합격예정자로 선정됐으나, 2019년 배임증재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
인권위는 과거 범죄 사실이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 및 해당 기업 인사 관리 규정에서 명시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형의 법적 효력이 소멸됐단 점을 들어 불합격 통보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실효법 제7조 제3호는 벌금형의 경우 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외교부 장관에게 신원 특이자 부적격 기준에 대한 명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는 인사관리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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