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매니저 갑질 사태…직장인·하청업체도 예외 아니다 [박나래 이슈로 본 '갑을관계']
-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일간스포츠 3사 공동취재
박나래 사태로 본 직장 내 갑질
연예계·대기업·플랫폼까지, 권한은 쥐고 책임은 회피
직장인 3명 중 1명 "괴롭힘 경험”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자로부터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이나 회식·음주 강요를 받았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박나래 사태 역시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위계적 관계 속에서 업무 경계가 모호해지고, 개인의 권한이 사적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해석된다. 유명 연예인과 매니저의 관계는 일반적인 상하관계보다 폐쇄적이고 밀접한 경우가 많아, 문제 제기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크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4명 중 1명은 가해자가 상급자 본인 또는 상급자의 친인척이라고 답했다. ‘일을 주는 사람’이라는 지위가 사실상 통제권과 생활 전반에 대한 영향력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원·하청 구조에서도 반복되는 갑질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갑질이 개인 간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청과 하청업체 간 위계 구조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권한 남용은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태다. 한국도로공사는 수납원들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두면서도 근무 방식과 인사에 직접 개입해 왔고, 대법원은 이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원청 관리자들로부터 업무 외 지시와 인격적 모욕을 겪었지만, 계약 해지와 해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원·하청 구조에서의 갑질은 실제 제재 사례로도 확인된다. 효성중공업은 하청업체에 수천만 원대 공사대금을 대신 부담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시정명령)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 과정에서 자사가 다른 사업자 2곳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총 3850만원을 하도급업체 A사에 대납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A사는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용을 대신 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며 “대납 사유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조차 없었다”고 판단했다. 원청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용 부담을 하청업체에 전가한 전형적인 불공정 하도급 행위라는 것이다.
배달플랫폼 시장에서는 구조적 갑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우아한형제(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들은 운임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라이더들에게 장시간 노동과 과속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교통공사 콜센터 상담원들은 하청업체 소속이었지만, 실제 업무 지침과 응대 방식은 원청이 정했고, 실적 압박과 감정노동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고용 책임은 회피하면서 권한만 행사하는 전형적인 원청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고용 구조 전반 아우르는 제도 개선 필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들이 박나래 사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고용 형태와 업종은 다르지만, 일을 주는 쪽이 절대적 권한을 쥐고 사적 영역까지 통제하는 구조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청이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하청 노동자에게 사실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나래 사태 그리고 효성중공업,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분명하다. ‘권한은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가 갑질을 낳는다는 점"이라며 "직장 내 갑질을 개인의 일탈이나 특정 업계의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고용 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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