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활동 중단 시점에 맞물린 박나래 자택 49억원 근저당 설정…왜
22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서울 이태원 자택 법원 등기부등본에는 두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하나는 지난 2021년 7월 13일 설정된 것으로, 채권자는 하나은행이며 채권최고액은 11억 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난 3일 설정됐으며 채권자는 박나래의 소속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엔파크다. 채권최고액은 49억7000만 원이다.
소속사 법인이 박나래 자택에 대규모 근저당을 설정한 시점이 박나래가 각종 의혹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법인 자금 조달 목적이나 개인과 법인 간 금전 관계 정리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같은 질의에 박나래 측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가족 명의의 법인이며 개인적인 일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앞서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하고, 무면허 의료인에게 링거 주사를 맞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공받은 혐의가 불거진 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다만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퇴사 후 금전을 요구하며 사실과 다른 폭로를 하고 있다며 맞서는 입장이다. 비의료인 진료 논란에 대해서도 “위법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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