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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공제 돼?”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 [연말정산 막판 점검]①
- [연말정산 막판 점검]①
세무사들이 말하는 ‘13월의 월급’ 갈림길
월세 세액공제‧중기 취업자 감면 챙겨야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환급금을 떠올리며 기대를 품는 동시에, ‘이번엔 또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 하는 불안도 앞선다. 실제로 연말정산 막판에 접어들수록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절세 꿀팁’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진다.
직장인 5명 중 1명은 ‘추가 납세’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중순부터 ‘2025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될 전망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다. 하지만 이 과정이 항상 ‘환급’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포털(TASIS)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약 2053만4000명 가운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한 직장인은 398만2000명(19.4%)에 달했다. 직장인 5명 중 1명 꼴로 연말정산에서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연말정산의 중요성과 전략적 준비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많은 직장인들이 간과하는 점은 연말정산이 ‘자동 환급 시스템’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참고 자료일 뿐, 모든 공제를 대신 챙겨주지는 않는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고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월세·의료비처럼 생활과 밀접한 항목일수록 ‘당연히 될 줄 알았다’는 착각이 잦다.
홈택스만 믿었다가 놓친다…월세·중기 취업자 감면
세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대표적인 누락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다. 그 중에서도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으로 꼽힌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월세액(한도 1000만원)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가능하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선 월세를 내는 사람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전입신고도 마쳐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세무사 장현수 사무소의 장현수 대표세무사는 “가끔씩 자녀가 월세집을 얻어서 혼자 살고 부모님이 자녀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에도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다”며 “하지만 이 경우는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역시 놓치기 쉬운 항목이다. 중소기업에 재직한 지 5년 이내이면서 15~34세 청년에 해당할 경우,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서 신청·제출 절차를 진행해야 적용돼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비 공제도 마찬가지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따로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는 올해부터 한도가 폐지돼 전액 공제되므로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또한 2024년 귀속분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소득 요건도 폐지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카드로 결제했는데 왜 안 되죠?”…대표적 착각 사례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카드를 얼마나 더 써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도 늘어난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경우 적용된다. 이 기준을 넘긴 이후에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무작정 소비를 늘리기보다, 공제 구조를 이해한 뒤 결제 수단을 선택해야 ‘쓸데없는 소비’를 피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품목도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승용차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다만 2017년 이후 구입한 중고차에 한해서는 구입금액의 10%가 예외적으로 공제된다.
강동형 세무회계 사무소의 강동형 대표세무사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 공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승용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고액 결제라는 이유로 소득공제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동차 구입비용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해당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끝났다고 끝은 아니다…5월 종소세‧경정청구 활용
연말정산을 마쳤다고 해서 정산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소득 부분을 대신 정리해주는 절차에 가깝다.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보완할 수 있고, 과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이 공제 요건을 일일이 확인해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납세 편의성과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강동형 세무사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에서 공제 적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신고 단계에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적용 요건과 증빙 준비가 중요하므로, 누락 가능성이 의심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정리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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