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모치료, 건보시대 오나]①
탈모 환자 24만...비공식 1000만 추정
건보 적용 검토에 재정 우려↑...2040 民心 겨냥했나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는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미용·선택 진료 영역으로 분류돼 급여화 논의가 번번이 무산됐던 탈모치료가, 대통령의 한마디로 정책 테이블 위에 올라오면서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발언을 두고 정부의 의료복지에서 다소 소외됐던 젊은 층을 달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탈모 환자 절반 이상은 20~40대로 젊은 층이지만 이들은 건강보험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2040 탈모인들은 ‘건보 적용’ 환영
탈모증(탈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유전적과 비유전적 탈모로 나뉘기도 한다.
현재 탈모는 ‘원형 탈모증’이나 ‘지루성 탈모’ 등 ‘질병형 탈모’의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모두 적용이 된다. ‘치료’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탈모치료의 목적이 단순 외모개선 등 ‘미용의 이유’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한 국내 탈모인 대부분은 ‘자연 노화에 따른 탈모’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질병형 탈모’로 볼 수 없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탈모 진료 환자는 약 23만7000명 수준으로 최근 몇년간 약 24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40세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는 공식 진료기록이 있는 환자다. 진료 기록이 없는 ‘탈모 경험자’까지 포함하면 국내 탈모 인구는 약 1000만명(전체 인구의 약 20%) 수준으로 추정된다.
탈모 관련 제약회사 한 관계자는 “탈모 환자들은 대부분 머리가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현상 유지형 약’(비급여)을 복용하고 있다”면서 “탈모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이들의 약값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탈모 약값의 경우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월 2만~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용이나 노화형 탈모치료도 건강보험 적용이 될 경우 이들의 약값 부담은 70~80% 경감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매달 적지 않은 약값 부담을 안고 있는 탈모인들은 이번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 국내 최대 탈모 커뮤니티 ‘대다모’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탈모는 생존의 문제, 탈모약도 보험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약 800명)의 84%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대는 16%로 집계됐다.
‘청년 민심 달래기’ 일환인가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단순한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만 보지 않는 분위기다. 건강보험 급여 구조를 보면 세대 간 체감 온도 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실제 건강보험 급여비 통계를 보면 20대의 연간 급여비 총액은 약 3조7000억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적다. 반면 60대는 19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70대가 16조4000억원, 50대와 80대 이상도 각각 12조9000억원에 달한다.
젊은 층 입장에서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실제 혜택은 노년층에 집중돼 있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탈모처럼 2040세대가 크게 체감하는 의료 수요를 급여 영역으로 끌어들이면, ‘받는 것도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탈모 급여화 논의는 청년층 민심을 의식한 신호로 읽힌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기준으로는 최근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장기 전망은 녹록지 않다. 복수의 연구기관은 현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28년에서 2033년 사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보험료 인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풍선 효과’다. 탈모가 질병으로 인정돼 급여화되면, 그간 비급여로 분류돼 있던 비만 등 다른 경계선 의료 행위들 역시 급여 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피부·미용·기능 개선 영역 전반으로 논의가 확산될 경우, 건강보험의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재정적인 이유로 학계와 업계에서는 ‘탈모인 100% 건강보험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어느 정도 제한을 둔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탈모약’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해보라고 했으니 일단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등을 따져보긴 할 것”이라면서도 “탈모치료를 급여화할 경우 진료비뿐 아니라 약 처방, 정기 내원 비용까지 포함돼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 이 방안이 시행돼더라도 급여대상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적용 기준과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재정적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식으로든 건강보험 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급여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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